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2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지만, 계속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 2,52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의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및 자격
첫 번째, 사업 자격 유지
사업공고일 기준: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업체가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즉, 이 날짜에 업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업체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 매출액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조건 매출액 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입니다.
세 번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용도상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개업 연도 계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계산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지원
사례 예시
예시 1: 11월 개업하여 2개월간 400만 원의 매출이 있는 경우, 월평균 매출액은 200만 원이며, 연환산하면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시 2: 11월 영업일이 1개월 미만(하루라도 영업 시 1달로 간주함)이라도,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를 곱해 연환산합니다.
2.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20만 원
지원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
지원방식
지원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 한전과 계약을 체결치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사용자
1. 직접계약자는 소상공인 직접계약방식(한전과 계약)에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 24.2.21(수) ~ 24.4.20(토) 지 원 방식 :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 발행 고지서 상 2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청구 전기요금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 감면 후 남은 지 원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총 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차감
- 청구 전기요금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전체 요금 중 20만원을 감면하고 지 원 종료
2. 비계약 사용자는 건물주(타인명의)에게 전기세를 납부하면서, 별도 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전기세를 납부하는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청 기간 : 24.3.4(월) ~ 24.5.3(금)
- 지원방식 :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별도 검증을 통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 환급해 주는 방식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면 해당 별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 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별도 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 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신청 방법
- 인터넷(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용금특별지원.kr
- 방문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 신청 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첫 4일간 접속자 분산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첫 신청일부터 4일 차를 제외한 5일 차부터 마감일 까지는 홀·짝 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요건, 대상자,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지원이 어려우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