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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매년 이 맘 때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년에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성실히 신고를 하여 지원을 해주며, 연말정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제공 동의를 하는 것으로도 근로자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까지도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면 자율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회사 정보 및 자료제공 범위등을 동의하는 절차를 24년 1월 19일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2.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하려면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동하시면, 아래 그림처럼 맨 우측 홈택스를 선택해 주세요. 좌측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순서처럼 선택해 주세요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2) 연말정산 일괄제공 선택
3)(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선택
4) 동의하기 체크
5) 확인(동의하기) 클릭
요약
[홈택스 접속]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확인(동의)하기
3. 2024년부터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은?
2024년에부터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혜택이 있으니 신청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문화비(40%)·전통시장(50%) 사용액 공제율 상향(4.1. 이후 지출분부터)
2.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400만 원 → 600만 원)
3.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4.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5.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6.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및 신청방법, 2024년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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