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등록된 업체여부 확인
- 2. 다른 업체 연락 오면 끊기
- 3.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 4. 앱설치, 연락처, 사진전송 금지
- 5.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
- 6. 계약서 확인
- 7. 채무조정제도 확인
- 8. 대부업체 이용전 서민금융상품 확인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용하게 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피해방지를 위해 알아야 될 7가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 체크리스트 꼭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 확인
등록증번호, 대표자이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에 1개라도 불일치하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개라도 불일치하면 불법업체의 가능성 up
2. 다른 업체 전화 오면 바로 끊기
1번(등록된 대부업체) 확인 후 해당 업체로 연락하여 통화 후, 다음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내용으로 연락이 오면 바로 끊으신 후 금융감독원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연락처: 금감원 콜센터: 1332 누르신 후 3번 누르세요
3.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홈페이지, SNS에는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4. 앱설치, 사진, 연락처 전송 금지
대출을 이용받으려면 휴대폰에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본인도 모르게 설치되어 휴대폰이 해킹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업체에서 제공하는 링크,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체사진 및 지인연락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니 절대 전송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장,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부업체에 넘기면 않됩니다. 대포통장, 대포폰등으로 악용되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
연 20% 초과 대출금리를 받는 대부업체는 불법으로, 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 초과분에 해당되는 이자계약도 무효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사례금등의 사유로 20% 초과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6. 계약서 반드시 확인
계약서에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등이 반드시 기재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보관하세요
7. 채무조정제도 이용
대부업체 이용하면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원금, 이자를 못 갚으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조정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해 주며, 해당 계약의 불법성을 검토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8. 대부업체 이용전 서민금융상품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이용이 가능한지 꼭 확인 후에,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꼭 알아야 될 Best 7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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