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대출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고금리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갚느라 고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환급되는 정책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자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1월에는 1 금융권이, 그리고 3월부터는 2 금융권이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호금융(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하는 이자환급이 이달(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1 금융권은 자체 자금으로 신청 없이도 이자 환급이 가능했지만, 2 금융권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2.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금리 5%이상 7%미만 사용자로 1년 이상 대출이자 납부한자.
- 대출이자 1년미만 납입자가 지원받으려면 선납으로 1년 이자 완료하면 지원 대상 가능
- 단, 사업자 번호 가운데 숫자중 두자리가 80, 89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예를들면, xxx-80-xxxx)
- 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업자, 금융업자는 이번 지원에 제외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1년간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 환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환급금은 대출잔액과 금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 환급금 = 대출 잔액 x 환급률
대출금리별 환급률
- 5%~5.5%일 경우 0.5% 환급
- 5.5%~6.5%일 경우 적용금리와 5%의 차이 만큼 환급
- 6.5%~7%일 경우 모든 금리에 1.5% 환급 적용
4. 신청방법 및 환급방법
신청방법
개인상업자는 대출받은 곳과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소기업은 대출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02-3211-5619,5621,5622
환급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환급받는 계좌는 기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는 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통장 및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5. 신청기간
1분기는 지났으니, 2분기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월 2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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