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쁜 아빠/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및 달라지는 점
정부가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전환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되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대상에는 약 1만 9000명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형사 처벌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재산 조회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재산조회와 더불어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추진하는데, 이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들이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경우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의 3개월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기존과 차이점
양육비 선지급제가 기존 대비하여 더욱 확대되는 정책으로 많은 한부모 가정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 신청
- 서류 및 요건 확인 : 신청된 관계서류 검토 후 지원 요건 적합여부 확인
- 심사 및 결정 : 양육비 선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의예에 따라 징수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 지원정책의 의미 및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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