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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다자녀가구 혜택 TOP 10 및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두부 한판 2024. 8.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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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르면 손해보는 다자녀가구 혜택 TOP 10 및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1.다자녀 가구??

     

    보통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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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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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이렇게, 법령 별로 다자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3인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2. 다자녀가구 혜택 TOP 10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이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둘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지원금이 이전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2자녀 가구는 KTX와 SRT 등에서 철도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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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최근 다자녀 가구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법령과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에게는 200만원, 둘째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쌍둥이일 경우 추가로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자녀 출생: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됩니다.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2. 신청 기한: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요구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연 15만원, 두 명일 경우 연 35만원, 세 명 이상이면 3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취득할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등록하면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가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은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4명일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KTX 및 전기 요금 할인

     KTX와 SRT에서는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레츠코레일’과 ‘SR’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간주되며,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은 다양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의 학비와 급식비, 교재비 등이 지원되며,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거 지원

    다자녀 가구는 주거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분양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예방접종 비용 지원, 병원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화·여가 지원

    다자녀 가구는 문화·여가 활동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도서관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다자녀 가구는 교통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KTX와 SRT 외에도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통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다자녀 가구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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