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기정지원1 모르면 손해보는 다자녀가구 혜택 TOP 10 및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목차 1.다자녀 가구?? 보통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