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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간단 정리]개고기 식용 금지법: 적용시기, 사회영향, 위반시 벌칙

by 두부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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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이번 내용은 2024년 1월 9일(화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기본 정보, 시행시기, 위반 시 범칙금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타이틀

 

 

 

 

 

 

 1. 개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시기

개고기 식용금지 법은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무회의 상정하고 공포까지는 추가적으로 며칠 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안 공포가 되더라고 기존에 개를 사육하는 사업자들의 처벌시점까지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하기에, 실제 적용은 2027년부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여, 당장은 처벌받는 사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포가 되고 6개월 이내에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사육, 도살, 유통, 판매시설은 해당 사업의 종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년 이후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전체 행위가 금지됩니다.(법안 공포일은 2024년 1월 하순으로 예상)

 

추가적으로, 공포가 된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사육, 도살 및 유통, 판매 시설을 설립할 수는 없기에, 더 이상 개고기 업체는 확장되지 않겠네요. 

 

개식용 반대
출처: 뉴스1

 

 

 2. 위반 시 벌칙

개고기 금지법을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1.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면 안 된다.
  2.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 유통, 판매하면 안 된다.
  3.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개 사육, 증식등 위반시설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한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5.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개고기 금지법에 따른 사회영향

현재, 정부에서 확인된 개고기 음식점은 1,600곳이며,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1,150곳으로 확인되며, 이런 농장에 52만 마리의 개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2024년 1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법안 공포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기존 사업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안 그래도 개고기 수요가 매년 지속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동물복지 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93%가  '없다'라고 응답을 한 것을 보더라도, 개고기 음식점 및 사육농장은 영업에 큰 영향을 받겠네요.

 

다른 동물들의 식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으로 보는 의견,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리가 필요한 문제로, 이제 결론이 정해졌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따른 사회영향, 적용시기,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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