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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달라지는 2024 하반기 출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두부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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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며, 7월부터 확대되는 내용도 같이 알아볼게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7월부터 육아를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한 달에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며, 퇴근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 주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그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 단축시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예를 들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 단축기간: 1년 미사용 한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가능합니다. 즉,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먼저,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단축 근무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월에 진행된 단축 근무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월의 단축 근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한 번에 여러 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3.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

 

내용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하게 됩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월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 경우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더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및 사용기간

  • 자녀의 나이를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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