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공제액 변동
- 연도별 최저임금
-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 연봉, 급여, 실업급여, 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직장인이라면 형식적으로라도 연봉 계약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및 연도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내용: 최저임금, 최저월급, 공제액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하여 2.5% 증가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전년대비
- 국민연금 4.5% 동결
- 건강보험 3.495% ->.. 545%
- 장기요양보험 12.81% -> 12.95%
- 고용보험 0.9% 동결
위와 같이 공제항목은 변경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최저 임금표입니다.
전년대비 2.5% 인상되며, 2022년에서 2023년까지 5% 인상된 걸 감안하면, 소폭 인상되었네요.
2024년 연봉별 실수령액
연봉 2천2백만 원은 실수령액 1,643,718원이며,
연봉 3천만 원이신 분은 2,219,238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항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폭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봉 3천만 원 미만
연봉 3천만 원 ~ 4천만 원 미만
연봉 4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연봉 5천만 원 ~ 6천만 원 미만
연봉 6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연봉 6천만 원은 실수령액 4,1444,535원이며,
연봉 6천5백만 원은 실수령액 4,460,330원이네요.
연봉 7천만 원 ~ 8천만 원 미만
연봉 8천만 원 ~ 9천만 원 미만
연봉 9천만 원 ~ 1억 미만
연봉 1억
저처럼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봉 1억에 대해서 생각하실 텐데요,
연봉 1억은 세전 월급이 8,333,333원에서
공제가 되면 대략 640만 원 정도라니 생각했던 것보다 커 보이진 않네요.
연봉, 시급,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기
연봉 및 시급의 급여계산 및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할 수 있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되는 내용, 최저임금, 최저급여, 연봉별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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