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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2024년 장애인 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은 활동하기가 힘든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 중에 하나로, 급여나 연금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중증장애인중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급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아직 미발표되었으나, 23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되었으며 2022년, 2023년 동일 조건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며 2개의 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되며, 2024년에는 기초급여가 3.3%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초급여는 3.3% 인상으로 2024년에는 33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급여 지급액
부가급여는 수급자 나이,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18세 ~ 64세 대상자
18세부터 64세 대상자는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합하면 장애인연금으로 최대 414,000원에서 최소 354,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상
65세 이상 대상자분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3.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장애인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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