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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용어정리]장애인 지원정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모의계산하기

by 두부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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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름이 비슷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의 용어정리와 지원금액 모의계산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어정리 타이틀 이미지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처럼 장애인이 보험료를 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관련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개정)2024년 장애인 연금: 금액,대상자, 선정기준

[목차] 1.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2. 부가급여 지급액. 3.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2024년 장애인 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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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6만 원을 지급합니다(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 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 월 3만 원

 

장애인 이미지

 

 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아동을 현금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중증장애 시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이며 중증장애 시 월 15만 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이며 경증장애 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4.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정확한 단어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1~4급)은 부상의 완치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완치가 되지 않으면 1년 6개월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5. 지원금액 모의계산

 

아래 링크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모의계산하는 내용의 포스팅이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방법, 안내, 조회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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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에 장애인 수당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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