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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업급여 조건: 예외 조건, 자발적퇴사, 기본 정보, 기간 및 금액

by 두부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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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하면서, 한 직장에 오래오래 정년까지 다니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됩니다. 이때, 떠오르는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깊게 관련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 기본 정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사회가 실직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망과도 같은 제도로,  실업급여 안에서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구직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근로자의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급여 수준,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있으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안정성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업자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몇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거나,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이직하기 전 24개월 동안 적어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어야 하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직 사유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예외 조건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할 경우 받게 되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몇 가지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통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규칙에는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 공공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러한 규칙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첫 번째 예외 상황으로는 근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체불,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거나, 직장 내에서 괴롭힘 또는 성희롱을 당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 두 번째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근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고된 상황으로 바뀌어 기존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만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면,

첫 번째 순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근로 상실신고서, 이직 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가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더 자세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언을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4.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가입 기간 및 이직 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19년 1월 이후에 실직한 경우를 예로 들면, 실업급여의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하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근로자나 장애인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여일수

실업급여 급여일수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기본 정보, 예외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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