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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돌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등을 미이용 하는 부모에 대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어린이집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이고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인 자녀에 대해 지원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만 0~5세 보육료 지원 및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과 중복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없네요~
2. 지원금액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만 원 ~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양육수당 : 0~12개월 미만 = 20만 원이며, 12~24개월 미만 = 15만 원, 24~ 86개월 미만 = 10만 원입니다.
2)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 20만 원, 36개월 ~86개월 미만 = 10만 원이며,
3)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 20만 원입니다.
4) 지급통장은 아동 또는 부모명의 계좌로 입금되네요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상시신청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하며, 비회원신청도 가능합니다.(인증서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등의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TEL - 129번입니다
4. 지급결정일 및 지급일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예를 들면, 신청일이 1월 15일 이전 -> 1월 15일에 지급결정
1월 16일 이후 -> 2월 15일에 지급결정
매달 25일 지급되며,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결정일과 지급일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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