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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정책, 신청서 첨부(생계비 융자정책)

by 두부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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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 지원정책

3 지원기준

4 신청하는 곳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정책, 지원기준, 신청하는 곳에 대한 유용한 정보 공유 드립니다.

 

임금체불 지원 정책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지연되거나, 받기로 한 임금 전액 중 일부만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2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인당 체불된 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가정 경제에 위기가 오네요.

이럴 때, 정부의 융자지원 정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소, 영세업체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 깊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2. 지원 정책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면, 연 1.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신용보증료 연 1%가 선공제되니 참고 바랍니다.

 

1) 1년 거치 3년 or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선택

2)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합니다.

3) 조기상환 가능하고,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or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면 2,000만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사정이 매우 어렵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전문교육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농산물 가공산업, 어장관리등 여러 업종이 해당되니 필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기준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업체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상임.

 

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금체불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 or 최종 3년 치에 해당되는 퇴직금 중에 임금체불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무한 날이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에 해당되는 금액(76만 8355원, 23년 기준) 이상으로, 임금이 체불되었으면 해당됩니다.

 

 

4. 신청하는 곳

직접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 요건등을 복지공단에서 심사 후에 통과가 되면 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은행에 통보됩니다.

그럼 근로자가 IBK 기업은행에서 융자를 신청 후 받으시면 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1)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2) 신청서 파일 다운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서.hwp
0.02MB
체불확인서(임금등체불근로자융자사업+관련).hwp
0.01MB

 

 

이상으로 임금체불 시 유용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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