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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업데이트]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 확대내용, 기본정보, 가입대상 및 기준

by 두부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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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부김치입니다.

최근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이 확대되어 해당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1.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입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추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돌려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청년은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나이 기준(청년)

청년의 나이는 시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전라남도, 강원도는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하지만, 2024년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나이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가입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전세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부터 법인, 그리고 외국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

공관이나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네요.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1. 거주 및 법적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금융 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3. 권리 조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압류, 강제경매 등)이 없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앱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앱등에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탁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은행이 있네요)

 

가입방법

 

 

 4.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

아래 순서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심사결과 알림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적부 결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지 ​
  • 지급 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 이체)

보증료 지원방법

1. 정부 24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2.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3. 보든 자료는 발급원본 · 자필작성본을 저장 · 스캔 · 촬영(PDF, JPG파일) 첨부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보조금 지원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지역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보증료 지원 지역별 신청!!

 

 

이상으로 2024 전세금보증반환보증의 가입방법, 가입자격 및 보증료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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